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비방·폭로 공세 속에 고소·고발전이 잇따르면서 초반 선거전이 혼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당은 30일(이하 한국시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후보등록 서류에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록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일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선거홍보물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당초 선거홍보물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던 계획은 일단 유보했다.
신당은 이 후보가 1964년 6·3 한일반대 시위를 주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는 데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신고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 `전과없음’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날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선거공보의 정보공개 자료에 범죄경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한나라당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정정에 따른 스티커 제작 및 부착경비는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당 클린선거대책위는 또 이 후보가 1999년에 미국에 자신과 함께 있어서 이 후보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BBK 이면계약서 도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김현미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날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방광고’와 관련, 신당 정동영 후보와 김교흥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신당의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오후 긴급 의총을 가진 뒤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당 소속 의원 32명을 검찰에 보내 검찰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공정수사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BBK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가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며 “방송사는 물론 관련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MB연대’를 비롯한 이 후보 지지자 800여 명은 오후 MBC를 찾아가 항의시위를 했고 이날 밤에는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항의시위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내달 3일 1만명을 동원해 MBC 규탄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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