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임산부·수유중인 여성 등 특별대우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기 위한 이민 당국의 사업장 기습 단속이 증가하면서 과잉단속과 인권침해의 논란이 거세지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인도주의적 단속방법을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ICE는 지난 주 내부 문서를 통해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임산부나 수유중인 여성 그리고 노약자 보호자가 적발 됐을 때 특별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민법을 집행하라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수유중인 여성이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구금조치 대신에 서약서를 작성한 뒤 석방하고 전자감시장치 등을 착용하도록 해 유아와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적발된 후에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불법체류자들이 질병이나 가족 관계로 인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당국과 논의해 구금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어반 인스티튜트’가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ICE의 사업장 기습단속 건수는 지난 2002년 500건에서 2006년에는 3,600건으로 늘어나 무려 7배나 증가했다. 지난 3월 수유 중이던 여성이 불법체류 혐의로 매서추세츠 주에서 체포된 뒤 구금돼 모유를 먹지 못한 유아가 탈수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이 ICE의 무차별 단속을 비난하며 시정을 촉구했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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