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이상 입국 외국인 대상 어제부터 시행
재일 민단 “영주자는 제외해야” 강력 촉구
일본은 19일부터 16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지문 및 얼굴 사진 등록절차 시행에 들어갔다. 입국자에 대해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만일 지문 및 얼굴 사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
이날 일본 전국의 27개 공항과 126개 항만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새 입국심사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심사대에서 양손 둘째손가락(검지)을 지문 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채취 절차를 밟는 동시에 지문 인식기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테러리스트 등 요주의 인물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자와 16세 미만, 외교 및 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은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한편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새 입국심사 제도에서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지문 날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일본의 경우 특별 영주자만 제외했고 일반 영주자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제도를 재검토하고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는 정주 외국인은 지문채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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