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의 활짝 웃는 모습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일부러 이 때 온 것 아니다” 발언도
“일부러 이 때 온 거 아니다. 민사 소송이 끝나서 왔다”
김경준씨가 한국시간 16일 저녁 검찰 조사실로 사라지기 직전 던진 수수께끼 같은 한 마디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민사소송이 끝났다”는 부분이 더욱 궁금하다. 김씨에 대한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미국에서 피고 신분으로 2개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LA카운티 법원은 지난 8월20일 이명박 후보의 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을 기각했었다. 김씨가 첫 번째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
또 다른 케이스는 ‘옵셔널 벤처스’가 김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을 반환해 달라며 2004년 2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지난 9월 합의를 위한 재판이 진행됐었으나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1월 배심원단이 심의하는 본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 재판은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동생의 변호를 맡고 있다가 김 변호사가 지난 14일 변호사 교체 요청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김씨가 참석하지 않는 궐석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김씨가 다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옵셔널 벤처스가 제기한 소송도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 김씨가 한국으로 귀국해도 재판의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그동안 송환을 거부하는 주요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꼽았던 김씨가 민사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이르면서 홀가분한 기분으로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발언의 속뜻은 김씨가 지난 10월3일 연방법원에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귀국하는 게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기획입국’이 아니다”는 등 의미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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