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준(41)씨는 2004년 체포된 이후 한국 송환을 거부해오다 올들어 한국행을 결심했고, 연방법원과 국무부가 그의 한국 송환 의지를 받아들이고 승인함으로써 15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은 이제 한국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체포
김씨는 한국에서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다 2001년 12월 공금 380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던 중 한국 법무부가 미 법무부에 범죄인 송환 요구를 신청했고 2004년 5월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됐다.
김씨는 재산 수호 등 이유를 들어 송환재판에 항소하며 한국행을 거부해 왔다.
●미 국무부 한국 송환 승인
㈜다스가 제기한 소송 등 민사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8월부터 김씨는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 등을 통해 밝혀왔다.
급기야 김씨측은 지난 10월3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며 연방법원에 자발적 항소각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0월18일 재판을 열고 각하 신청서를 받아들여 김씨의 한국행이 이뤄지도록 결정했다.
●극비리에 진행된 한국송환
한국 법무부와 미 국무부 등 관계자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 15일 취재진을 따돌리며 김씨를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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