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서둘러 연장
이민국 업무적체
신청서 접수 밀려
‘만료’이전에 해야
올 여름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크게 몰리는 영주권 접수 대란으로 접수증 발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서를 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유효기간 만료로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아져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조속한 비자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영주권신청서(I-485)가 접수된 뒤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큰 문제를 삼지 않는 연방 이민귀화국의 관례에 따라 자신의 신청서가 곧 접수될 것을 기대하고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신청된 I-485만 36만3,042건으로 2007회계연도 기간 신청분이 총 148만6,8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업계는 I-485를 접수했더라도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조속히 비자 연장 신청을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과 출입국 기록(Form I-94) 등이 필요하며 반드시 출입국 기록 오른쪽 하단 부에 적힌 ‘거주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비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및 정착 거주 비자(D), 통과비자(C),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K), 특별 우선순위 비자(S) 등을 통해 입국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다.
만약 이미 출입국 기록에 적힌 ‘거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신청이 미루어 졌다는 것 ▲만료 후 체류 기간이 적어 불법 체류 의도가 없었다는 것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위법 사항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비이민 신분으로 있다는 것 ▲현재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한다.
<뉴욕-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