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상협-미셸 박 위원실 세일즈 택스 세미나
가주 조세형평국 미셸 박 스틸 위원실과 OC 한인식품상협회(회장 정창근)는 19일 가든그로브 US메트로 뱅크 본점에서 판매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20여명의 업주가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는 박 위원실 닐 샤 자문관이 세금과 감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했다.
박 위원은 “감사관은 업주를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주 스스로 잘 못 안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세금관련 자료는 최소 4년간 보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이 날 세미나 주요 내용.
<19일 열린 세금 세미나에서 가주 조세형평국 미셸 박 스틸(왼쪽) 위원이 닐 샤 자문관의 설명을 통역하고 있다.>
▲어떤 비즈니스가 감사(audit)의 대상이 되는가?
가주의 경우 매년 전체 사업체의 약 2% 정도를 감사한다. 대기업, 세법이 복잡한 업종, 리커와 식당 같은 캐시 비즈니스, 해고 직원이 탈세 의혹을 신고한 업체 등이 주요 타겟이다.
▲감사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선 감사를 대비해 3년치 판매기록을 보관하는 게 좋다. 인보이스는 물건을 산 기록이기 때문에 업주가 물건을 판 기록인 현금 출납기의 Z테입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로스가 난 제품도 그 때 그 때 기록해 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술 공급업체가 쉬는 주말에 코스코에서 맥주를 사면서 세금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세일즈 퍼밋이 있다면 코스코에서 면세로 물건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술의 경우 ABC법에 의해 소매점은 정식 도매 공급업체가 아닌 코스코 등에서 술을 구입해 되팔 수 없다.
▲수입담배를 팔아도 되나?
안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반드시 하단에 주정부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정품으로 인정받는다. 담배의 경우 최소 과거 4년간의 판매 및 구입 기록을 보관하는 게 좋다.
▲감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
그렇다. 감사관의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지속 때 최종결론은 조세형평위원회에서 내려진다. 이의신청을 하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식품상협회 정창근 회장은 “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됐고, 모르던 내용도 많이 배웠다”며 “올해 회원과 임원진의 적극적 협조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가능했다. 장학금 수여식을 겸한 송년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