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귀국은 불확실
재판부, 김씨 송환 재요청 승인
국무부 최종 승인땐 12월 귀국 가능
일각선 외교문제로 시간 걸릴 것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의 핵심인물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김씨가 대선 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15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김씨가 한국으로 가겠다며 지난 3일 항소법원에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항소각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연방법원으로부터 한국 송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신변보호를 위한 항소심을 청구했다가 마음을 바꿔 항소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선후보의 미국측 소송 대리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지난 9일 항소법원에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김경준씨의 한국측 신변인도 중지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김씨가 다시 이씨 대리인측 요청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면서 항소법원의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었었다.
연방 법무부 톰 로잭 공보관은 18일 “비공식 경로를 통해 김씨가 제출한 항소 각하신청서가 승인됐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인 연방법원에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송환 절차 - 항소법원이 판결문을 연방법원에 보내면 연방 법무부는 이를 받아 1~2주 이내에 김씨의 서류를 신병인도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국무부에 넘겨야 한다. 국무부는 이어 김씨의 ‘인신보호 청원 자발적 각하 신청서’의 법원 승인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병인도 명령을 재 승인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는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것이다.
국부의 최종 서명을 받아 송환이 결정되면 미국 정부는 2개월 안에 송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씨의 신청서가 승인된 15일부터 2달 후인 12월 중순께에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보고 있다. 또한 본인이 자발적으로 송환을 요청하면 절차가 축소돼 신병 인도기간이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어 김씨가 대선 전에 귀국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정치상황 고려 - 김씨의 송환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한국정부와의 조율이 가능한 상태다.
연방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송환문제는 법적 절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정부와의 외교적 관계가 고려된다”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김씨의 송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국무부에 전달한다면 김씨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씨의 송환을 한국 정부가 막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 소송에 관련된 한 관계자는 국무부의 송환 승인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한국 법원이 김씨의 송환을 위해 얼마나 빨리 미국의 법무부및 국무부와 접촉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에는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김씨가 한국으로 정식 인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법무부 산하 연방 마셜은 김씨의 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한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밟고 국무부도 조만간 한국 정부와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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