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에 치명적 물질…2명 사망
거짓보고로 홈디포서 1년반 유통
호흡기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용 스프레이가 리콜판정을 받은 뒤에도 대형 유통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8월 리콜조치 됐던 스탠드앤씰(Stand’n Seal)사의 그라우트 실러(Grout Sealer) 스프레이(사진)가 2007년3월까지 미 전역의 홈디포 매장을 통해 판매돼 관계당국의 리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스탠드앤씰사는 소비제품 안전위원회(CPSC)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자료가 거짓이었던 것. 리콜 사태 이후에 제조된 같은 종류의 스프레이에서도 똑같은 유해물질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지는 등 80여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은 CPSC 직원들이 관련내용을 보고했지만, 리콜의 권한을 가지고 잇는 커미셔너들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있다. 커미셔너들은 스탠드앤씰사가 거짓정보를 제출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제품은 결국 지속적인 사고에 위협을 느낀 제조업체와 유통사인 홈디포가 올 3월 자발적인 제품 회수를 결정해 판매가 중단됐다. CPSC 대변인은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조사가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었음을 밝혀냈어야 했다”며 부분적인 실수를 인정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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