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박 조세형평국위원 세미나 열려
관련 규정 세심히 파악
한인들도 피해 예방해야
“세금과 관련된 작은 실수 때문에 비영리단체 자격을 박탈당하는 한인 단체를 볼 때 안타깝습니다.”
1일 터스틴 마르코니 자동차 박물관에서 비영리단체를 위한 세금 세미나가 열렸다.
주조세형평국 미셸 박 위원이 주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조세형평국, 연방 국세청, 주 세무국, 주 검찰청 등의 세금 관련 실무자가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500여명의 비영리단체 관계자가 참석했고, 한인사회에서도 김기순 전 한미연합회 이사장과 이연욱 한미시민권자협회 부회장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1일 터스틴 마르코니 자동차 박물관에서 열린 비영리단체 세금 세미나에서 조세형평국 로이스 캠벨 재산세 감정관이 설명을 하고 있다.>
미셸 박 위원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법이 자주 바뀌고, 규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형평국 웹사이트(www.boe.ca.gov) 등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불필요한 벌금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산세 면세 ▲고용세와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를 위한 판매세 ▲기금모금 요령 ▲면세기관의 의무 ▲자선단체법 등 다양한 내용의 주제가 논의됐고,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비영리단체 혜택을 누리려면 기본적인 서류작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형평국 로이스 캠벨 재산세 감정관은 “재산세를 면제 받으려면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뒤 주 감사관 또는 조세형평국이 정한 구제, 교육, 종교, 의료, 과학 등의 용도로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모금 행사 뒤 세금보고에 관한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조세형평국 리사 헌트 르나티 감사관은 “래플, 옥션, 음식판매, 바자 등을 통해 모은 기금은 일부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세일즈 퍼밋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운영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국세청 비영리기관팀 마리아나 로빈스 매니저는 “단체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리활동은 물론 로비를 포함한 정치적 활동은 절대 금지된다”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단체 세금관련 주요 웹사이트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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