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LAPD 업무 계획서 입수·분석
지난달부터 주류판매 밀집지역 중심
청소년 이용 함정단속·음주운전 등
LA경찰국(LAPD)이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의 지원을 받아 한인타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LAPD는 2007~2008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8월부터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은 ABC로부터 지원 받은 12만5,000달러의 예산으로 집행된다.
이같은 사실은 LA 경찰위원회에 제출된 LAPD 단속 계획서를 본보가 입수,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계획서에는 영어와 스패니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유흥업소에 집중단속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LAPD와 ABC는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주류 판매를 위해 손님을 유혹하는 행위나 음주운전 위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업소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이용한 잠행단속과 경찰이 취객을 가장한 함정단속, 음주운전 일제단속의 실시 횟수도 늘어난다.
LAPD는 주류 판매와 관련된 단속의 폭을 넓혀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 업소에서 주류 취급에 관련된 위반 외에도 내부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건물 안전을 규제하는 LA시 건물안전국과 소방국에 통보하고 위생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LA카운티 보건국의 협조를 구해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관련 범죄가 많은 지역의 주류 판매 업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풍기단속반과 교통경찰을 동원해 포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과 함께 교육도 강화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주인과 종업원이 2년마다 ABC 주류취급 라이선스를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재교육을 한국어로 실시해 실효를 높이고 위반 사례를 토대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주류관련법 위반으로 LAPD에 적발된 사례는 2,100여건에 달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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