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안주고
성희롱·인종차별도
한국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가 한국과 다른 현지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법 전문가 등에 따르면 LA를 비롯한 북미 지역으로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최근 5년 사이 50여개에 이르고 한국내 최대 치킨브랜드인 BBQ가 올 가을 북미지역에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있는 등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업체도 1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LA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사이에 미스터피자, 교촌치킨, 제과점인 파리바게트와 윈, 빵굼터, 칠보면옥, 명동교자 등 수십개 업체가 점포를 열어 성업중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중 상당수는 현지의 노동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노동법에 정통한 종업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곳도 최소 2곳에 이르고 있다.
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시간외 수당을 잘못 계산하거나 아예 주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성희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1주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1.5배를 줘야 한다.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기면 1.5배를 줘야 하며 12시간 이상일 때에는 2배를 줘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또 주급으로 일정액을 주기로 계약했을 때에도 해당 금액을 40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고 초과 근무시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이 역시 간과하기가 쉬워 쉽게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A 업체의 경우 종업원들과 주급으로 지급키로 계약한 뒤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를 몰랐던 탓에 그날그날 보너스 차원에서 뭉칫돈을 지급했다가 소송당했으며 B 업체는 타임카드를 구비하지 않고 영업하다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종업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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