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원 명단 대조해 `공장 학위’ 활용 여부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검찰이 해외 미인가 대학 학위 소지자의 허위 학력 활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혐의가 실제 드러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사법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사들은 학진의 데이터베이스(DB)에 미국 미인가 대학 등의 명단이 전산화돼 등록된 2003년 이후 이들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게재한 270여명이다.
검찰은 이 중 종교계 학교 출신과 등록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김옥랑(62.여) 동숭아트센터 대표가 졸업한 퍼시픽 웨스턴대 등 이른바 `학위공장’으로 알려진 미국 대학을 졸업한 100여명을 추려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상태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 학력을 토대로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체 등에 교원이나 연구원 등으로 부정하게 취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명단과 국내 대학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 명단을 대조하는 것이 급선무.
검찰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내 대학 교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사립대 등의 교원까지는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답변해 이들이 교원으로 임용됐는지 여부를 가릴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학 교원 명단 DB가 있는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명단을 확인해야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미인가 대학 학위를 이용해 연구소 연구원이나 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는 더 따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이 대학 교원이나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학위를 활용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먼저 대학이나 연구소 측에 임용 또는 채용 과정과 관련한 서류를 넘겨받아 임용ㆍ채용 과정 및 공소시효 등을 검토해야 한다.
임용 등의 과정에서 비인가 대학의 학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02년 하반기 이후에 임용됐어야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100여명 중 차근차근 수사 절차를 밟아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환해 사실 관계를 따진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 웨스턴대 졸업장을 바탕으로 성균관대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받은 뒤 단국대 교수로 임용됐던 김옥랑씨를 이번주 초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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