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일형 불구 LA셰리프국 조기 석방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할리웃의 여자 연예인 가운데 하나인 니콜 리치가 불법운전 혐의로 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단지 82분간 복역하고 풀려나 논란이 한창이다.
24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수 라이오넬 리치의 딸이면서 리얼리티 TV쇼 `심플 라이프’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니콜은 지난해 12월 11일 LA 인근 버뱅크의 134번 고속도로에서 마리화나와 신종 마약인 비코딘을 섭취한 채 운전하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적발됐었다.
이에 따라 니콜은 징역 4일에 보호관찰 3년, 알콜 교육프로그램 이수, 벌금 2,048달러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과거 45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패리스 힐튼을 4일도 안돼 조기석방해 말썽을 일으켰던 LA카운티 셰리프국은 니콜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기석방 조치를 취한 것.
현재 임신중인 니콜은 23일 오후 3시15분 린우드에 있는 센추리지역교도소에 입소했지만 이후 간단한 입소 절차를 밟은 뒤 정확히 82분만인 4시37분께 교도소 문을 나왔다.
셰리프국이 밝힌 조기 출소 이유는 힐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도소가 정원을 크게 웃도는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어 경범죄인 니콜은 수감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유명 연예인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졌고 마이크 안토노비치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것은 잘못됐다.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래리 월디 셰리프국 부국장은 “과다한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4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시간에 풀려난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