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의 ‘불체자 채용 고용주 단속규정안’에 대한 대응책 설명회가 24일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영준 KIWA 소장, 모니카 귀사르 변호사, 빅터 나로 변호사, 명원식 한인의류협회장, 김장섭 한인봉제협회장. <이은호 기자>
부당해고 몰릴 우려
90일내 시정하면 돼
“‘노 매치 레터’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장 해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불체자 채용 고용주 단속규정안’을 발표한 뒤 한인 비즈니스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설명회가 23일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노 매치 레터’(No-Match Letter)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 이기영 한인요식업협회장은 “불체자를 쓰지 않으면 당장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표현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응책은 노 매치 레터에 기록돼 있는 ‘적절한 조치들’(reasonable steps)을 차례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전국이민법센터(NILC) 모니카 귀사르 변호사는 “SSA가 발송한 노 매치 레터에는 불체자를 당장 해고하라는 규정은 들어있지 않다”며 “불안한 마음에 당장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UCLA 노동연구소 빅터 나로 변호사는 “노 매치 레터가 요구하는 건 ‘즉시 해고’가 아니라 SSN이 불일치하는 종업원에게 통지하고 90일 이내에 시정하라는 것”이라며 “서둘러 해고하다 보면 부당해고로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또 직원을 고용할 때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I-90서류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고 초과 근무 및 임금 지급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등 가주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HS의 단속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사회보장국(SSN)으로부터 노 매치 레터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DHS는 다음달 14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고용주에게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회보장국(SSA)은 종업원이 사회보장번호(SSN)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노 매치 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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