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비협조로 유명무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되지 않는 직원을 알면서도 해고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 처벌한다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이 사실은 허구성 큰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LA 데일리뉴스가 관계 법령을 인용,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9월부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종업원의 소셜 번호가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는 고용주들은 90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국토안보부가 공헌하고 있으나 국토안보부로서는 누가 편지를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국은 세금에 관련된 정보를 어떠한 정부기관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연방 국세청 시행세칙 6103조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실제 국토안보주 직원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IRS 세칙으로 인해 소셜 번호가 매치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고용주의 명단을 받아볼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버레노카 넌 발데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직접 명단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제보를 받아 단속할 수 있다”면서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제보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말했다.
발데스 대변인은 특히 위반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기습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민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기습단속 등은 새로운 사실이 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속빈 협박’ 수준의 편지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실 엘톤 갤러글리 연방하원의원(공화·사우전옥스) 등 7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은 IRS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데다가 연방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조차 부결되면서 보호법의 수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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