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지난 2002년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공모, 미국의 주요 도시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다는 혐의로 ‘적 전투원’으로 분류돼 기소됐던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국인 호세 파디야(36)에게 16일 유죄를 결정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이날 3개월간의 재판 끝에 파디야와 공범 2명에 대해 국제적인 이슬람 테러활동에 돈을 지원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북미에 테러지원 조직을 구성한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한 때 시카고 갱단이었던 파디야 등 피고인들은 오는 12월5일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들은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파디야는 지난 2002년 5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뒤 미군 교도소에 5년간 수용돼 왔으며 구금 중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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