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대대적 개혁안 마련
의무가입·공단설립 등 3개안 논의
한인도 큰 혜택…사업주는 부담 늘어
향후 1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중산층 이하 주민들의 의료보험 가입이 실현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의회가 개회되는 대로 주민 의료보험의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내놓은 개혁안 등 3개 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어떤 개혁안이 채택되더라도 중산층에 속하는 한인들의 의료보험 수혜폭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재정마련을 위한 세금부과로 사업주들의 의료보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 개혁안 모두 주정부 의료보험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칼 확대 내용을 담고 있어 65세 노인뿐 아니라 빈곤층 전주민들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논의 중인 3개 개혁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올해 제안한 의료보험 강제 가입안 ▲지난해 캘리포니아 하원 파비안 누네즈 의장이 상정한 합동 의료보험 프로그램(AB 8) ▲올해 쉬일라 퀴윌 상원의원(민주당·샌타모니카)이 상정한 의료보험공단 설립안(SB 840) 등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강제 가입안은 자동차보험처럼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공제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주는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종업원 급여 지급액의 4%를 정부 프로그램에 내야 한다.
누네즈 하원의장의 합동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모든 직장인은 일정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되 사업주는 종업원 숫자와 상관없이 종업원 급여의 7.5%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퀴윌 상원의 개혁안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의료보험공단을 설립해 캘리포니아 모든 거주자에게 일률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의료보험공단의 재원은 개인과 사업주가 급여의 일부분을 일률적으로 부담하고 공단은 연간 수입이 2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추가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의료보험료 공제의 범위는 개인은 소득의 3~4%, 사업주는 전체 급여 지급액의 8%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하고 현재 하원 세출위원회에 상정됐다.
아시안 헬스 서비스의 서동욱 코디네이터는 “올해 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개인 의료보험을 구입하기에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중산층 한인들에게 현재 의료보험 개혁이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올해 안으로 의료보험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의회가 개회되는 대로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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