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이민정책’ 발표
불체자 단속, 국경강화
내달부터 새 규정 발효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돼 왔던 불체자 단속을 담은 강력한 이민관련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포괄적 이민개혁안 합의 도출에 실패한 연방 의회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국토안보부 마이클 처토프 장관과 연방상무부 카를로스 귀뛰레스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과 국경보안 강화, 현행 이민 시스템 정비, 이민자의 적극적인 미국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이민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현행법 범위 안에서 취해진 조치여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즉시 발효된다.
이번 규정 중 한인들의 제일 많은 관심을 갖는 직장 내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규정은 앞으로 30일 이내 발효된다. 규정에 따르면 업주들은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고용인의 소셜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후 93일 이내 고용인의 합법 노동자격 여부를 검토,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위반시 현행 벌금보다 약 25% 인상된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전국 이민변호사협회는 고용인들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제기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이민변호사협회의 캐슬린 워커 회장은 “기록 오류상의 이유 또는 결혼 후 이름 변경에 따른 등록 실패, 또는 정부의 기록 변경에 따른 늑장 행정 등 이유로 소셜번호와 이름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고용인이 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인들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또 온라인으로 고용인의 노동자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E시스템’(E-Verify)을 고용주들이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국과 국토안보부에는 각 4억2,5000만건, 6,000만건의 종업원 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
연방 정부는 이민적체 해소방안도 공개했다. 연방 정부는 현행 이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신원조회 기간을 단축, 영주권 신청시 지지부진한 적체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와 연방노동부는 공동으로 고숙련 노동자 유치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 개선 연구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안은 이외에도 비자 기한을 초과 체류한 이들을 손쉽게 적발하기 위한 생체 출국 검사 시스템 도입,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스스로 출국하지 않는 불체자들의 자발적 출국 자격 박탈, 불법노동을 통한 크레딧 누적 자격 박탈을 위한 조사, 그리고 연방교육부에 의한 이민자 영어교육 서비스 확대, 각 지역마다 다른 시민권 시험 수준 자격 평준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한 패키지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연방 의회는 이민개혁안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다시 공화, 민주 양당에 의한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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