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피하려 1만달러이하로 나눠
IRS “명백한 범죄… 한인들도 많아”
적발땐 10년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IRS 감사를 피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금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IRS),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류·담배·총기 관리국(ATF), 우정국 등이 참여하는 돈세탁 및 금융범죄 태스크포스 팀(High Intensity Money Laundering and Related Crime Area Task Force·HIFCA)은 8일 분산입금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HIFCA 남가주지부는 이날 오전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RS 보고를 피하기 위한 분산입금행위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입·출국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행위 ▲3,000달러 이상의 우편환을 발송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IRS에서 10여 년 간 금융범죄를 다뤄온 앤드류 리 수사관은 “현금 거래가 많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 사이에 ‘1만 달러 이하로 입금하면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있다”며 “분산입금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IRS는 현금거래 보고내역을 통해 마약거래나 테러에 사용되는 불법자금의 미국내 유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탈세자를 색출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제출해도 아무 문제없는 보고서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IRS가 수사대상으로 삼는 분산입금행위는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입금하면서 여러 구좌나 서로 다른 은행에 나눠 입금해 1회 입금액을 1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을 말하며 수표는 전체금액 합산에서 제외된다.
1999년 창설한 HIFCA는 현재 남가주지부, 북가주지부, 시카고, 뉴욕, 푸에르토리코 등 금융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7개 지역에 설치돼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현금으로 1만 달러 이상 입금할 경우 IRS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산입금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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