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단속 병행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 불체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 미국 내 불법체류자 색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불체자 고용 업주에게 1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는등 불체자 고용 단속 강화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국토안보부가 이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신원을 위조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러스 노크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제출된 법안의 수정본이며 초안과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 노크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초안은 지난 6월 상원 통과가 무산된 이민개혁법안 때문에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고용주들은 현재 노동자의 사회보장번호와 이민 관련 문서를 점검, 불법 이민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처토프 장관은 이날 전국 주의회 컨퍼런스에서 국토안보부가 곧 시행할 예정인 불법체류자의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 등을 포함해 국토안보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연방 의회에서 통과가 좌절된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누더기 법안을 가져서는 안 되며 연방 차원에서 포괄적인 작업을 해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민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집행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같은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공 단속방침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의 단속 강화는 가족을 생이별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운전면허증 표준화안인 리얼 ID의 타임라인도 이날 제시됐다. 처토프 장관은 2009년 12월까지 각 주에서 리얼 ID 법안을 따라야 하며 2013년에는 모든 국민이 리얼 ID를 갖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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