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이상 불법주차 확인
견인 후 1시간내 통보 등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는 막무가내 견인을 방지하는 법안이 실시되며 불법견인을 일삼는 견인회사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는 지난 1월부터 견인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견인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비용을 요구하기에 앞서 건물주의 서명이 있는 차량견인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견인회사들은 현금으로 견인비용을 납부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를 취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천차만별 이였던 견인비용도 검찰과 경찰이 규정한 이상으로는 부과할 수 없다. 불법주차 차량을 기다렸다가 바로 견인하는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견인회사들은 차량이 1시간이상 불법 주차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만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단 소방차 전용차선, 소화전, 사유건물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이나 아파트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은 즉시 견인될 수 있다. 견인회사는 차량을 견인한 후에는 1시간 안에 경찰에 견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을 어기고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한 회사는 위반 사항마다 최고 1년의 실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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