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업무용 컴퓨터로 포르노를 본 연방 공무원 11명이 파면되고 14명은 자진 사퇴했다.
호주 신문들은 27일 호주 검역사무소가 최근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포르노를 보거나 컴퓨터에 포르노를 저장해놓은 직원 11명을 파면했으며 같은 이유로 14명은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검역사무소는 또 25명에 대해서는 벌금, 9명은 견책, 5명은 감봉 조치했다.
검역사무소는 지난 해 9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포르노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시드니, 다윈, 퍼스 등지에 근무하는 71명의 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역사무소의 한 직원은 포르노를 보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었고 윗사람들도 너그럽게 봐주었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 한 사람도 업무용 컴퓨터로 포르노를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을 우려해왔다고 말했다.
검역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농어업 산림부의 엘리자베스 비 대변인은 아직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동 포르노가 포함돼 있는 등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터진 후 검역사무소는 4천500여명의 직원들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를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