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 2주간 계속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접수 전격 중단 조치의 여파로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겼던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7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7월 취업 영주권 문호 연장과 관련 2차 세부지침을 발표하고 지난 7월2일부터 16일까지 사이에 취업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못하게 됨에 따라 체류신분에 이상이 생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심사시 구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민귀화국은 “신청인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며 7월2일~16일 사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 중단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 생긴 짧은 기간의 체류신분 갭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신 변호사는 “이민국이 지난 7월2일부터 2주일 동안 예고 없이 취업 영주권 신청 접수를 전격 중단하는 바람에 영주권 신청서(I-485)와 관련 서류 접수를 못하게 돼 이 기간 사이에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비자 기한이 만료된 케이스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귀화국은 ‘7월 영주권 문호’에 의거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기간을 8월17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취업이민 청원서(I-140) 접수증을 받지 못한 신청인들의 I-485 동시 접수 허용과 I-485 등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의 인상전 수수료 적용 등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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