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반이민 조례 무효화 판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렌트 금지와 불체자 고용주 처벌 등을 규정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시의 반이민 조례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다.
26일 연방법원 펜실베니아 지부의 제임스 먼리 판사는 미 민권연맹(ACLU)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 조례가 연방법 및 헌법 위반이라며 헤이즐턴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불체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자체 법안 제정에 나서는 주 및 지방 정부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자체적인 불체자 단속에 나서는 지방 정부들의 시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연방법 체계에 반하는 시정부의 조례 채택을 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사 연방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정부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미국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헤이즐턴시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위헌 판결을 받은 헤이즐턴시 조례는 불법 체류자에게 렌트를 해주는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소들의 경우 비즈니스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후 전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를 모델로 삼아 자체적으로 불체자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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