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비자면제 거부율
10%미만으로 완화안 통과
연방 상·하 양원 소위원회가 한국의 비자 면제 거부율 규정을 크게 완화, 내년 여름이면 한국인의 미국 입국이 가능해질 것 같다.
연방 상·하 양원 법안 소위원회 조정위원회(상원 15명, 하원 45명)는 26일 일명 테러리즘 법안으로 알려진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법안’ 문안을 양당 합의로 작성해 양원 전체회의로 송부했다.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여서 법 실행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서명 후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관련 규정의 협의를 거치면 한국인들이 내년 7,8월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90일 동안 머무를 길이 열리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3% 이하 국가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오던 규정을 고쳐 비자 거부율을 10%로 높였다. 현재 한국의 미국 입국 비자 거부율은 3.5%이며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사이프러스가 10% 미만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무비자 입국에 따른 협상과 함께 1년 동안의 준비 작업을 갖게 된다. 미국 정부는 전자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한국은 내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생체인식 전자여권 도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을 97%로 높여야 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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