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백악관 정면충돌
청문회 불참 백악관 전 고위층에 철퇴
본회의 통과땐 대배심 기소… 타협 전망도
하원 법사위원회는 25일 의회 소환에 불응한 백악관 관리들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스캔들을 둘러싸고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백악관이 서로 헌법적 권리를 내세워 정면충돌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이날 의회 소환을 무시하고 청문회에 불참한 조슈아 볼텐 백악관 비서실장과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찬성 22대 반대 17로 가결했다. 의회 모독죄는 연방 경범죄로 최고 1년의 징역형과 10만달러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하원 본회에서 통과되면 워싱턴 DC 관할 연방검사에게 넘겨져 대배심의 기소를 추진하게 되지만 법무부는 백악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실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브라이언 벤즈코스키 법무부 부차관보는 23일 의원들에 보낸 서한에서 “행정특권을 주장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하들에게는 의회 모독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입장”이라며 이는 전직 법률고문인 마이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날 결의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공화-위스컨신)은 결의안이 “불필요한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회 모독죄를 추진하는 것보다 부시 대통령의 행정특권 주장에 이의를 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 코니어스 법사위 위원장(민주-미시건)은 “소환장이 쉽게 무시되고 출석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수용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위원회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백악관이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에 충분히 충성하지 않은 9명의 연방검사들을 해임시킨데 따른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지금까지 6명의 고위 법무부 관리들이 사임했다.
여러 정계 관측가들은 사태가 백악관과 의회의 정면대결로 치닫기 전에 타협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정치 고문 칼 로브 등 백악관 관리들이 기록에 남지 않는 조건으로 비공식 인터뷰에 응할 수있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전례를 보면 1982년 환경보호국(EPA) 관리 앤 고서치 부포드가 하원 본회에 의해 의회모독죄로 기소된 바 있는데 워싱턴 DC 연방검사가 형사소추를 거부했으나 결국 EPA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문서들을 공개함으로써 결말이 났다. 이어 1983년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다른 EPA 관리 리타 레이블을 의회모독죄로 기소한 바 있는데 그는 의회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다른 재판에서 위증으로 유죄가 나와 수개월 징역형을 살았다. 더 최근에는 1998년 하원 위원회가 선거자금 의혹과 관련 특검 임명에 관한 분쟁으로 재닛 리노 법무장관에 의회모독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본회 표결로 가지 않았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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