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청원서 없어도 신청 가능
이민국‘취업영주권 접수 연장’세부지침 발표
‘7월 영주권 문호’에 의거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기간이 오는 8월17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본보 18일자 보도) 연방 이민당국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접수 기회를 박탈당할 뻔 했던 신청 대기자들이 구제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23일 발표한 7월 취업 영주권 신청 접수 연장 관련 세부지침에서 7월 들어 취업이민 청원서(I-140)만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I-485 동시접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국이 취업 영주권 접수를 전격 중단한 지난 7월2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동안 I-485를 포기하고 I-140만 서둘러 접수했던 신청자들은 I-485를 낼 때 관례적으로 요구되던 I-140 접수확인증 없이도 취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이 시행되는 7월30일 이후 접수자들의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인 475달러를 내야하지만, 노동허가증(I-765)과 여행허가서(I-131) 등 I-485와 연계돼 있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인상전 수수료(I-765 180달러, I-131 170달러)만 내면 된다.
이민국은 또 연방 노동부의 노동승인서(LC)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라도 ‘우선일자’가 7월31일 이전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8월17일까지 I-140/1-485 동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일자가 7월31일 이후인 I-485 신청서는 접수를 거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한신 변호사는 “다국적기업 임원과 우수인재 등 취업이민 1순위 및 투자이민, 종교이민과 같이 노동승인이 필요 없는 신청자들의 경우는 7월말까지 내야만 I-485 접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 수수료 적용서 노동허가증·여행허가서는 제외
■문답으로 본 세부지침
이민국이 23일 발표한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접수확인증(I-797)을 아직 받지 못한 신청자가 취업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청 서류 첫 페이지에 기존에 접수한 I-140과 연계된 신청서라는 점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해서 보내면 된다. 여기에 I-140 우송일과 트래킹 번호,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출신국을 명시한다.
-노동승인(LC) 접수를 기준으로 한 우선일자가 2007년 7월31일 이전이지만 실제 노동승인서가 8월1일 이후 발급되는 경우도 7월 영주권 문호에 의거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나
▲그렇다. 8월17일까지 제출되기만 하면 접수할 것이다.
-노동승인이 필요 없는 케이스의 경우 7월31일 이후에도 I-140/I-485 동시접수를 할 수 있나
▲I-140은 접수하지만, I-485는 우선일자가 8월1일 이후가 되어 7월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가 거부될 것이다.
-신체검사 결과 없이도 I-485를 접수할 수 있나
▲접수할 수 있다. 대신 추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것이다.
-7월30일부터 8월17일 사이에 I-140/I-485를 동시접수할 경우 수수료는
▲I-140의 경우 7월30일부터는 동시접수든 아니든 인상된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475달러를 내야 한다.
-노동허가증(I-765)과 여행허가서(I-131) 수수료는
▲이들 신청서는 8월17일까지 기존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I-765는 180달러, I-131은 170달러다.
-I-140의 급행처리 서비스는 언제 재개되나
▲아직 계획없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다.
-서류를 접수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언제쯤 수속이 진행되나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숫자에 따라 달라지나 법적으로 연간 쿼타가 정해져 있어 일부 신청자들은 영주권 문호가 풀릴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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