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움받는 저소득층 한인들
“일한 시간 속이고 학대 당해” 호소
영어 짧아 당국에 시정요구도 못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저소득층 한인 노인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간병인을 고용했다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방지책이 없어 관련부처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메디칼이나 정부의 생계보조비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IHSS(In Home Supportive Service)를 이용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병인은 소셜워커의 승인을 거쳐 노인의 상태에 따라 일정 시간 일하고 정부는 간병인이 일한 만큼 돈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간병인들이 일한 시간을 속이거나 간병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노인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인 노인들이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만 보고 있다.
LA다운타운의 노인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박모(73)씨는 “간병인이 40시간 도와준다고 했는데 20시간만 일을 하고 간다”며 “신고를 하면 간병인 도움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돼서 참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약 먹을 시간이 되도 약을 주지 않아 달라고 했더니 간병인이 ‘깐깐하게 군다’며 핀잔을 줘서 약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본다”고 호소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 사이에는 ‘간병인이 상전’이라는 말이 퍼질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노인들이 많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영어가 부족한 독거노인들이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LA노인국의 헬렌 이 한인담당관은 “LA카운티 연장자서비스국이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지만 한인 노인들의 이용이 없어 한국어 신고담당자 자리가 없어졌다”며 “노인들이 간병인 문제로 도움을 청해오면 대신 신고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연장자 서비스국은 “간병인에 의한 학대는 전체 노인학대의 12%를 차지하고 간병인의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노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이나 간병 소홀도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된다” 적극적인 신고를 밝혔다.
LA카운티 노인학대 신고전화 (877) 477-3646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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