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국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은 지난주 발령된 한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여행 금지국 지정과 관련, 한국 국적의 미주 한인들의 아프가니스탄 여행 금지를 알렸다. 총영사관은 공문을 통해 “7월23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여행 금지국가를 정부 허가 없이 여행하는 한국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3,000달러 상당)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 총영사관은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한국민들의 철수를 강력히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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