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7만개… 법안 통과돼야 가능
최근 연방 이민 당국의 취업이민 접수 관련 정책 혼선에 따른 영주권 대란을 계기로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해 연간 발급수를 늘리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하원 이민 소위원회의 조 로프그렌 위원장은 현재 의회내에서 과거 영주권 쿼타 미사용분을 활용해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수를 늘리려는 방안에 대한 비공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 영주권 대란으로 취업이민 쿼타 부족이 문제가 된 가운데 연간 14만개의 취업이민 발급 쿼타 중 지난해 1만개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또 지난 10년간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 영주권 발급 쿼타수를 모두 합하면 17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과거의 미사용 영주권 쿼타 활용안을 승인할 경우 향후 수년에 걸쳐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 쿼타수가 10만여개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쿼타의 소급 활용인 이미 시행된 전례도 있다. 지난 2000년 연방의회는 전년도에 사용되지 않은 쿼타수 만큼 이민국이 영주권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미사용 영주권 발급 쿼타 소급 활용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소급해서 활용하려면 이민국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의회에서 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지금처럼 이민개혁법과 관련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상정돼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한편 현재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의 수가 50만명에 달하고 있어 적체가 극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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