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알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 한인 마사지 팔러 업주가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후지 사우나’라는 이름의 마사지 팔러를 운영해 오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돼 2급 매춘알선 혐의로 검거된 한인 윤모(58)씨는 지난 16일 분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 오는 9월6일 본재판을 받게 됐다. 윤씨는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소 1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씨는 당시 업소에 들어갔다가 돈을 더 내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소측의 제안에 불쾌감을 느낀 한 고객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보강수사 끝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컬럼비아 경찰국의 한 관계자는 “시내에 불법 매춘업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에만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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