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FDA에 니코틴 함유량 등 승인권한 부여’발의
담배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식품의약국(FDA)에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원위원회에서 18일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에 따르면, FDA는 타르와 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제조사들은 담배를 판매하기 전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또 FDA가 담배의 제조과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제조사에 화학물질 및 중독성 물질에 대한 성분표와 함유량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FDA의 담배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FDA 승인을 받은 담배는 안전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서추세츠)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00년 연방 대법원이 FDA가 담배를 ‘약품’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없으며 규제를 위해서는 의회가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판결한 데서 비롯됐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승인됐으나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견제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앤드루 폰 에센바흐 FDA 국장은 지난 3월 “FDA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담배를 승인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