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척 헤이글(공화·네브래스카), 리차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3일 불체 학생들을 구제하는 일명 드림 법안을 국방부 예산안(HR1585)에 첨부,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 5년간 미국에 체류한 뒤 대학에 입학했거나, 미국내 고교졸업 또는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경우 우선 추방을 면제받고 합법신분으로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6년짜리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얻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의의 선택과 관계없이 불체자 신분으로 전락해 대학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6만여명의 불체 학생들이 구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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