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 시내 호텔 또는 모텔에 체크인 할 때 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ID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영사관 신분증의 사용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LA 시의회는 LA시 검찰이 최근 작성한 시 조례안 개정안을 검토한 후 여권, 운전면허증 등 미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정식 신분증이 없는 거주민들이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할 때 자국의 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17일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내 호텔과 모텔들로 하여금 이름과 주소, 방값 지불방법, 차량 정보, 숙박시설 도착 및 출발시간 등 투숙객 관련 정보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조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영사관 신분증 사용은 허락하지 않았었다.
영사관 신분증은 병원, 도서관, 공원, 아동 데이케어 시설 등 LA카운티 및 LA 시내 공공기관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때에 사용이 가능하며 아파트 임대, 전화 등 각종 유틸리티 개설 때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LA 총영사관은 미국 현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이 없는 일부 한인들이 체류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영사관 신분증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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