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조치 2주만에 번복
8월17일까지 접수 재개
‘전면 동결에서 보름만에 전면 오픈으로’
올해 취업 영주권 발급 쿼타 소진을 이유로 7월 들어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전격 중단했던 이민 당국의 결정이 또 다시 번복돼 앞으로 한 달 동안 취업이민 신청 대기자들의 서류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17일 연방 국무부는 취업이민 문호를 전면 동결시켰던 지난 7월2일 발표 ‘수정 7월 영주권 문호’를 결국 철회하고 6월13일 발표됐던 ‘기존 7월 영주권 문호’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이번 달 들어 전격 중단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 8월17일까지 한 달 동안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의 7월 영주권 문호는 비숙련공 부분을 제외한 취업이민 전 순위가 전면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노동승인(LC)을 받아놓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이 기간 내 모두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됐고, 이미 이민국에 서류를 보냈던 신청자들도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민국은 이번 영주권 문호 재변경에 따라 I-485를 접수하는 신청자들은 7월30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민 수수료 인상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인상전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모든 부문에 대해 다시 전면 중단(unavailable)될 예정이어서 취업 영주권 신청 희망자들은 반드시 8월17일 이전에 접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변호사는 “8월 이후에는 취업이민 문호가 언제 다시 오픈될 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간내 반드시 접수시켜야 한다”며 “특히 접수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므로 최대한 서둘러 접수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치는 영주권 문호 중도 변경에 따른 취업 영주권 접수 전면 중단으로 취업이민 대기자들 사이에 대혼란이 초래되면서 이민변호사 단체가 이민 당국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커다란 반발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무부의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경우 순위에 따라 4주에서 3개월까지 진전을 보였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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