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위반시 셀폰 회사 소비자에 통보
가입자 대부분 사실조차 몰라 당황
“어라! 전화가 왜 끊긴거야”
3대 셀폰 사업자인 스프린트사는 최근 1,000여명의 셀폰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편지로 전달했다.
소비자가 아닌 셀폰 사업자의 유례없는 대규모 계약해지는 이들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과도한 전화 불만 및 문의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와 회사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의 일방적인 해지는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계약 약관을 토대로 한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셀폰 사업자와 소비자가 맺은 셀폰 사용 약관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구두 또는 서류상 통보없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 대형 셀폰 사업자의 약관은 소비자가 ‘직원을 괴롭힐 경우’ ‘거짓말을 할 경우’ 그리고 ‘오퍼레이션(Operation)을 방해할 경우’ ‘셀폰 서비스 사용이 네트웍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과금이 디파짓보다 클 경우’등 다양한 조건하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셀폰 사업자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한인타운내 업소들은 소비자와 계약 체결시 이 같은 내용을 상키 시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의 A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소송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반응을 보인 반면 B대리점은 “회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상반되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