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가톨릭대교구는 1940년대 이후 관할내 한 성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50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총 6억6,0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5일 밝혔다. 이같은 배상 규모는 피해자 1인당 100만달러를 넘는 것이며, 총액 규모로 볼 때 유사한 문제로 인한 가톨릭교회내 배상금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번 추문과 관련해서는 20년 전 숨진 클린턴 하겐바흐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2명의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16일부터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미국내 최대교구인 LA대교구측은 이번 합의금 마련을 위해 40억달러 이상으로 알려진 자체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대교구는 지난해 12월에도 46건의 성추행 시비와 관련해 총 6,000만달러를 지불하는 선에서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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