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의회모독’ 기소 추진
부시 지시따라 불출석
하원 사법소위원회선
‘행정특권 이유없다’결정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12일 의회 소환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문회에 불참하자 하원이 의회 모욕으로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원 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전직 보좌관들이 의회 소환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부시 대통령의 행정특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7대5로 표결했다.
이는 의회 모욕죄 기소 절차의 첫 단계로 이어 사법위원회가 의회 모욕죄를 범했다는 결론을 본회에 올리고 본회 투표를 통과할 경우 마이어스에 의회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검사 해임에 대한 의회 조사와 관련 청문회 소환을 받은 마이어스와 새라 테일러 전 백악관 정치 디렉터에게 소환장을 무시할 것을 지시했다.
테일러는 의회와 백악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전날 상원 청문회에 출두,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는데 최고 공화당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은 테일러의 처신이 의회 모욕죄를 면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코니어스 사법위원장(민주)은 의회의 권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마이어스의 소환장 무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리스 캐논 의원(공화-유타)은 민주당에 끊임없는 조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마이어스는 93명의 연방검사 전원을 해고시킬 것을 제의하는 등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좌관의 의회 증언을 막기 위해 법원 투쟁으로까지 간 적은 없다.
대통령 행정 특권의 범위에 대해 누가 옳은지는 법학자들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텍사스대의 샌포드 레빈슨 법학교수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조리가 있다고 말한 반면 조지 워싱턴 법대의 조너던 털리 교수는 백악관의 행정 특권 주장이 최악의 사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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