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공서비스 거부·고용주 처벌등 단속조례 봇물
미국내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차원의 이민개혁법안 통과 시도가 좌초된 가운데 불체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자체 법안 제정에 나서는 주 및 지방 정부들이 늘고 있어 반이민 무드 확산 우려를 높이고 있다.
12일 USA투데이는 연방 상원에서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 무산과 맞물려 자체적인 불체자 단속 법안을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들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이들은 재계 및 민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 주의회 연합(NCSL)의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모두 18개주에서 총 57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미 인권연맹(ACLU)의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불체자 단속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시나 카운티 정부는 전국에서 25곳을 넘어섰다.
버지니아주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지역 경찰이 가벼운 교통 위반자를 포함한 모든 법규 위반자들에 대해 체류신분을 조사하도록 하고 불체자들에게 학교 등록을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 10일 통과시켰다.
애리조나주는 최근 모든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합법 신분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불법 신분임을 알고도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반 불법이민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지아주와 콜로라도주도 불체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위스컨신주 그린베이에서도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의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조례안이 지난달 발효됐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뷰포트 카운티에서도 지난해말 유사한 조례안이 통과돼 지역정부가 비즈니스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있다.
또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에서는 고용주 처벌은 물론 불체자들에게 렌트를 주는 건물주들까지 제재하려는 조례안이 통과됐으나 ACLU의 위헌 소송 제기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ACLU 등 민권단체들은 이같은 주나 지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시도가 헌법에 위배되고 또 고용주나 이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고 고용시 소수계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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