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잘레스“수사권 남용 없었다”증언
6일전 FBI서‘법률 위반’보고 받아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지난 2005년 4월27일 연방수사국(FBI)이 애국법(Patriot Act)으로 강화된 수사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의회에 증언했으나 증언하기 6일 전 FBI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곤잘레스 장관이 애국법 갱신을 요구한 증언에서 애국법 아래 “시민적 자유가 남용된 것으로 입증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고 의회에 진술했으나 정보자유법 아래 최근 공개된 FBI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에 앞서 3개월에 걸쳐 6차례 이상 FBI의 불법 및 절차상 위반 사례에 관해 보고서를 받았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들 보고서에서 지적된 위반사항 중에는 승인받지 않은 감시활동, 불법수색 등을 비롯해 인터넷 회사가 FBI에 입수 권한이 없는 자료를 실수로 보낸 것을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법무장관이 2005년 2월에 받은 보고서는 FBI가 헌법 및 기타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로카세 법무부 대변인은 곤잘레스 법무장의 의회 증언이 법무 감찰감이 발표한 보고서를 가리킨 것이라며 또 FBI 위반의 대다수는 법적 위반이 아니라 절차상 규정 위반이나 인쇄상 실수 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감찰감은 올해 3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FBI가 강화된 수사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지적했으나 과거 보고서에서는 부당한 조처나 특정 민권 남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곤잘레스 장관은 3월 발표된 감찰감 보고서 내용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고 2005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믿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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