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검거된 광주 여중생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학생들 중 광주 모 고등학교 1년 A(16)군 등 고교생 5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화장실로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모 중학교 3년 B(14)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을 자신의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친구와 함께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친구 4-5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소문을 전해 들은 C군도 B양에게 접근해 친구들과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개월 동안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중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나쁜 A군 등 5명을 지난달 말 구속했으며 나머지 가해학생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여성,청소년 사회단체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채숙희 광주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며 구속되지 않은 학생들을 통해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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