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자격 없다”이유
위헌여부엔 법정대결 계속
연방 항소법원은 6일 부시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이 위헌이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연방 지법의 판결을 기각했다.
신시내티에 있는 제6 항소법원은 이날 부시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도청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대1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은 국가안보국(NSA)의 영장 없는 도청이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 뿐 아니라 언론 자유와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이 이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그러나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는 가리지 않은 채 원고들이 피해 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혀 향후 합헌성을 둘러싼 법정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시민자유연합(ACLU)은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와 언론인, 학자 등을 대신해 미국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곳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영장 없는 도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부시 대통령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판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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