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등록도 못하게
버지니아주서 추진
지방 정부 차원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추진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자녀 학교 등록을 포함한 불법 체류자의 공공 서비스 수혜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초강경 반이민 조례가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는 지역 경찰이 가벼운 교통 위반자를 포함한 모든 법규 위반자들에 대해 체류신분을 조사하도록 하고 불체자들에게 학교 등록을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수퍼바이저들은 지난 10년간 불체자 주민들이 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주 표결에서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례안은 불체자의 자녀라도 학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1982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소송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된 범법자들에 대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민 당국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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