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에서는 내달부터 가택 침입자에게 총격을 가해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맷 블런트 미주리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내 자리 지키기 법안’(Stand Your Ground Bill)에 서명, 이 법안의 법제화를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주리 주민들은 8월1일부터 집이나 차량, 텐트를 포함한 거주지를 불법 침입하는 사람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는 총기류를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침입자가 경찰관이거나 집 주인이 살인, 강도, 유괴, 성범죄 등 중범 전과자인 경우에는 이른바 ‘살인허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미총기협회(NRA)에 따르면, 18개 주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주에서는 주차장, 거리, 교회, 술집 등의 장소에서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경우 주민들이 총 등 치명적인 무기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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