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도전환 공사 타운 아파트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불법 콘도전환을 일삼은 한인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한인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태법률센터와 LA ‘법과 정의센터’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타운 내 아파트(1212 S. Arapahoe St.)를 콘도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LA시 주택국 등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한 한인 아파트 소유주 신모씨 부부를 상대로 13개 항목의 법률 위반과 함께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인 세입자인 유현수씨 등 2가구 4명이 소송을 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두 가구의 한인들은 6개월 이상에 걸쳐 아파트 업주가 고용한 인부들이 허가 없이 집 내부에 들어와 벽과 문을 헐고 화장실과 부엌 설비를 제거했으며 공사에 따른 먼지를 고통을 받았다. 특히 공사 기자재들와 전선들이 집 내부에 그대로 방치됐다.
세입자들은 이 아파트가 2006년 8월 콘도전환 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통보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소유주인 신씨 부부는 지난 2월 LA시 주택국과 건축안전국의 경고장을 받았었다. 본보가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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