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한인, 이웃집 아이 건드려 수감
2일 70대 한인 남성이 이웃에 거주하는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졌다가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문화적 차이에서 온 단순행위였는지 또는 성적 욕구에 의한 추행인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 놀웍 지서의 가정범죄반은 박모(71)씨가 남자 아이의 성기를 강제로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날 오후 6시10분께 박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관은 “박씨가 신고 내용처럼 실제로 이웃 아이의 성기를 성적인 의도로 만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피해 아동이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담당수사관은 “성적 욕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2-3일 안에 검찰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수사관은 “박씨가 노령이고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 타인의 자녀에 대한 신체 접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 특히 성기 주변을 만지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어린이 성추행은 중범으로 분류되며 최고 8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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