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내와 간통해 파경 초래 정부에게 4,802달러 배상하라”
일리노이서 이색 평결
일반적으로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미국에서 기혼자의 마음을 빼앗아 부부를 파경에 이르도록 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례적인 평결이 나왔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주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맺은 저먼 블리노브를 상대로 아서 프리드먼(35)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블리노브가 제3자에 의한 부부 이간을 처벌하는 ‘애정이간법’에 따라 4,802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정이간법’은 현재 일리노이를 포함한 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기소되는 일이 없고 기소된다고 해도 대부분 기각되는 등 유명무실했었다.
결혼 10년이 지나 부인 나탈리(35)와의 섹스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아서는 다른 부부들과의 스와핑을 제안했고 나탈리가 다른 남성이나 여성들과 섹스하는 것을 지켜보고 만족을 느껴왔다는 것.
이처럼 남편의 제안에 따라 다른 남성들과 섹스를 하던 나탈리가 섹스 파트너 중 하나였던 저먼 블리노브와 깊게 사귀기 시작하자 아서는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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