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부가 LA등 전국 대도시에 난립하는 의료기상들의 메디케어 허위신청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강력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보건부는 의료기상들의 허위 신청이 발각될 경우 해당 노인등 수혜자들과 의료기를 처방해준 담당의사에 대해서도 조사후 대응 수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리빗 연방 보건부장관은 2일 “의료기구 메디케어 사기가 가장 심각한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와 플로리다 두 지역에서 전담반을 2년 동안 시험 가동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리치료기, 재활보조기, 휠체어, 천식환자 호흡기, 당뇨검사 의료기구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상들이다.
이날 발표된 전담반의 활동계획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의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의료기상들은 보건국의 편지를 받은 30일 안에 메디케어 취급-신청 자격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재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담반은 업체운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소유권이나 주소지 변경 그리고 담당직원의 전과기록 등에 관련된 서류를 CMS에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메디케어 취급-신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메디케어 취급-신청 자격 경신기한도 기존의 3~5년에서 1년 단위로 강화된다.
현재 남가주 지역에는 5,000여개의 의료기상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이 매년 신청하는 메디케어 액수만 6억1,400만달러에 이른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