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영장없는 도청’ 자료 소환장 발부
백악관은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발동, 연방 검사 무더기 해임과 관련해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한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법률고문과 사라 테일러 정책국장이 상·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며 의회가 요구한 백악관 내부 관련 문건 역시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백악관측은 이미 두 차례나 하원 법사위원회의 문건제출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27일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 계획과 관련해 백악관 등 4개 정부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백악관과 부통령실, 국가안보회의(NSC), 법무부에 발부된 소환장은 도청을 실시하기 위해 통신회사들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여부 등이 수록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출시한은 다음달 18일까지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테러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전화나 이메일을 도청한다는 계획을 시작했으며 이 계획은 2005년 12월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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